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 동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도는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3000만 원 이상 공금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한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경중과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인지했거나 강요·제의를 받았는데도 묵인·방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온정주의적 공직문화를 탈피, 경각심 고취로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