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테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버젓이 사이버테러에 나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17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대덕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최근 한 인터넷 뉴스 매체에 접속해 명예훼손 소지가 높은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자신들이 속한 구청 관련 기사를 쓰자, 공무원 신분으로 맞지 않는 비방과 음해, 명예훼손 등을 가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쓴 댓글을 보면 자신이 속한 단체장과 관련된 기사를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기자와 언론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규 업무시간 중 이 같은 댓글을 작성했고, 이외에 동일한 필명으로 업무시간에 다수의 댓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사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휴가나 외출, 조퇴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 근무기강을 해치는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 피력은 가급적 삼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주식거래나 경마를 하는 것은 방화벽을 통해 차단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인터넷 사용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의 일환으로 뉴스 등을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댓글까지 작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한 뒤 “기사의 댓글 작성 역시,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