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박 모(36·대전시 유성구) 씨는 최근 롯데마트 노은점에 입점한 한 세탁 프랜차이즈업체에 한복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업체 측이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한복을 물세탁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박 씨는 업체 측에 보상 요구를 하고 3주가 걸리는 업체 내부 심사를 맡겼지만, 마트 측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나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박 씨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업체를 신뢰하기 마련인데 마트 측은 모든 과실을 업체에게만 떠넘기기 급급했다”며 “마트가 업체에게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빠른 처리를 해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주부 이모(31·대전시 대덕구) 씨는 며칠 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홈플러스 탄방점에서 약과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직 3~4개월의 유통기한이 남은 약과에 흰색의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어 동네 슈퍼마켓에서 다시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마트 측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를 바꿔준다며 전화만 돌려댔고, 15분이 지나도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자 물건을 바꿔줄 테니 방문하라고 했다”며 “왜 돈 주고 산 사람이 잘못된 물건을 판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바꿔와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괘씸했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마트들이 문제 발생 시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업체의 과실로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업체를 입점시킨 마트 측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임대매장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가지고 있어 마트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입점 코너의 경우, 입점주가 대형마트로부터 입점 코너를 임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이므로 대형마트와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모든 보상이나 기타 문제는 해당 임대업체와 고객이 해결해야 하고, 마트 측은 재발 방지 경고를 하는 수준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마트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대형마트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업체들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마트에 입점하거나 납품 중인 업체들 역시 강자인 마트에 ‘찍히지’ 않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마트 납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마트 측은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그저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입점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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