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연구개발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첨복단지로 이중 지정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투지역이 이날 오후 열린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서 전면 지정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정 해제된 외투지역에 커뮤니케이션 건립, 부지분양,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첨복단지 조성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33만㎡ 규모의 외투지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투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지정·관리돼 왔으나, 2009년 8월 첨복단지 지정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감사원이 지난 5월 지식경제부와 충북도에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첨복단지 지정고시 이전에는 외투지역이 생산시설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는 반면 첨복단지는 연구시설(연구소)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지역과 첨복단지는 양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생산용지 시설의 입주가 가능했던 외투지역이 의약·의료기기의 R&D시설만 입주가 가능해 당초 외투지역의 지정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연구소 유치 환경과 유치 전망, 토지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월부터 외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해 왔다. 연구소 1개소당 소요부지가 5000㎡~1만㎡로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공장 유치와는 달리 30만 2000㎡ 면적에 외국인 연구소만을 입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외투지역 지정 해제가 불가피했다.
오송 외투지역 지정 해제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건립해야 하는 오송첨복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올 9월 중 예정된 민간연구소에 대한 부지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 유치, 오송 입주 MOU를 체결한 미국 기업 유치, 국책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오송 유치를 위한 부지도 동시에 확보, 글로벌 바이오 신약개발연구단지, 첨단의료기기개발단지로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지정 해제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추진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외투지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체 부지 마련 계획을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