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7일 수 차례에 걸쳐 가요주점 등에서 양주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40) 씨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9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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