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오는 10월경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하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가 있었다.
민간평가단은 종합평가의견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민간평가단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계획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다”며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시경제부 관계자는 “기존 구역의 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의 10월 지정을 낙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와 추가 지정을 위한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단순한 ‘보완과제’ 제시가 아니라 사실상 최종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테면 제도 개선 이전의 예비지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본 지정이 확실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여건은 양호하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를 담당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9월경에 있을 제4차 추가지정·고시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보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