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조사에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졸자 취업통계가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 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 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졸자 취업통계가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 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 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