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마트는 서대전점 주유소 건설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에 대해 사업포기가 아닌 내부적 조정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보 3월 29일자 1면·4월 4일 3면·4월 5일 3면 보도〉

13일 대전 유성구청과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대전점은 지난 5월 유성구에 제출했던 마트 내 주유소 입점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난 11일 취하했다.

유성구는 롯데마트의 취하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련 과정을 종료했고, 향후 롯데마트 측이 이 사안을 재신청할 경우 건축허가를 원점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난 11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취하가 들어와 서류 상 모든 과정을 마친 상태”라며 “취하 원인이나 향후 행보는 전혀 알 수 없고, 재 신청이 들어온다면 건축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안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롯데마트가 주유소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기도 했지만 ‘사업 포기’를 고려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는 13일 건축허가신청 철회가 주차면 확보 및 출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안건이 나와 사업을 잠시 미루기로 한 것일 뿐 사업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업 추진 중 주차면 확보와 출구 조정 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더 고려할 부분이 발생해 신청을 취하한 것일 뿐”이라며 “지금 이 상황이 서류상으로는 물론 사업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 조정을 위해 잠시 미뤄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신청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내부 검토가 끝나는대로 건축허가의 첫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마트 서대전점은 지난 5월 시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도면과 유성구에 허가를 신청한 도면이 달라 보강조치를 받았고, 취하 직전 유성구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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