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분진을 1~3년만 흡입해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지 석면광산에서 일하거나 인근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석면분진을 조금이라도 접했다면 질환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폐암, 진폐증, 중피종 등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제조가 금지됐다.

오 교수는 “석면질환과 관련, 폐암은 석면분진을 흡입한 뒤 10~20년, 진폐증은 15~20년, 중피종은 20~30년이 흐른 뒤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면분진을 접한 흡연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흡연자에 비해 50배나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오 교수는 "석면분진으로 인한 질환 중 폐암과 진폐증의 경우는 초기에 자각증상이 있지만 중피종의 경우는 자각증상을 거의 느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지내면 사실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천장이나 벽 등이 노후화 되면서 석면분진가루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교수는 “철도 주변이나 철도 정비창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며 “건물 보수, 철거공사 인부의 경우도 석면에 접할 확률이 높아 석면질환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노후화 된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 석면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노후화된 석면에서 분진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거주자가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석면질환 예방법에 대해 오 교수는 "건설, 철거 노동자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철거된 건물에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는 방법뿐"이라며 "노후화 된 주택의 경우 새로운 자재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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