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종합건설업체 73개사가 자본금 미달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내에 등록된 682개 종합건설업체 중 165개사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 7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본금 미달이 40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미달 업체는 9개사,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 4개사, 기술능력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2개사, 서류미제출 11개사, 나머지는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 합병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전국 5만 4384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등 부적격 4762개사를 적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유령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건실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내에 등록된 682개 종합건설업체 중 165개사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 7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본금 미달이 40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미달 업체는 9개사,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 4개사, 기술능력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2개사, 서류미제출 11개사, 나머지는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 합병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전국 5만 4384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등 부적격 4762개사를 적발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유령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건실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