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안 연근해를 둘러싸고 태안 선주연합회와 인천 닻자망협회 간의 어업 분쟁이 장기화되며 충남도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 소속의 근해어선이 태안 연근해에서 조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 차원에서 강제력을 갖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다.
관련법(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근해어업(8t 이상 선박)은 전국 어디서나 조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민원을 제기한 태안 어업 종사자의 경우 연안어업(8t 미만)으로 충남 해역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 근해어선들이 닻자망(닻으로 어구 양쪽 끝을 고정하는 조업 방식)으로 태안 연근해 일대를 선점할 경우 태안 연안어선의 조업 공간이 좁아져 양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한다.
충남도는 태안 연근해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일대를 둘러싸고 태안 연안어선과 인천 근해어선 간 어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8일 분쟁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오는 9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개최 되기 앞서 양 지역 어업종사자 간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현지조사에 이어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 양 업종 간 자율합의를 이끌어 내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합의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태안 선주연합회와 인천 닻자망협회는 이미 한 차례 자율합의를 체결하고 격렬비열도 일대의 닻자망을 철거키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닻자망 조업이 재개되는 등 자율합의에 한계를 보였다.
게다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단순 권고 사항으로 생계가 달린 어업분쟁에 효력을 발휘 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안과 인천 업종 간 자율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 어민들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조정안이 법·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지난해 3월 격렬비열도 일대 인천 근해어선이 닻자망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안 연안어선들이 조업에 피해를 입으며 발생했다.
도는 양 어업종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으나, 올해 3월 같은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자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재신청·채택 시킨 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인천 소속의 근해어선이 태안 연근해에서 조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 차원에서 강제력을 갖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이다.
관련법(수산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근해어업(8t 이상 선박)은 전국 어디서나 조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민원을 제기한 태안 어업 종사자의 경우 연안어업(8t 미만)으로 충남 해역 내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 근해어선들이 닻자망(닻으로 어구 양쪽 끝을 고정하는 조업 방식)으로 태안 연근해 일대를 선점할 경우 태안 연안어선의 조업 공간이 좁아져 양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한다.
충남도는 태안 연근해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일대를 둘러싸고 태안 연안어선과 인천 근해어선 간 어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7~8일 분쟁조정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오는 9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개최 되기 앞서 양 지역 어업종사자 간 의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현지조사에 이어 지속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 양 업종 간 자율합의를 이끌어 내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율합의와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태안 선주연합회와 인천 닻자망협회는 이미 한 차례 자율합의를 체결하고 격렬비열도 일대의 닻자망을 철거키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닻자망 조업이 재개되는 등 자율합의에 한계를 보였다.
게다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단순 권고 사항으로 생계가 달린 어업분쟁에 효력을 발휘 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안과 인천 업종 간 자율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양 지역 어민들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 구역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조정안이 법·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지난해 3월 격렬비열도 일대 인천 근해어선이 닻자망 조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안 연안어선들이 조업에 피해를 입으며 발생했다.
도는 양 어업종사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으나, 올해 3월 같은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자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재신청·채택 시킨 후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