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여전히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으로, 은행권 예금담보대출과 맥락은 비슷하다.
그 동안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에 부과했던 연체이자를 폐지시키며 평균 금리를 0.1~4%포인트 가량 낮췄지만 소비자들은 연체이자 폐지만으로는 금리 부담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보험업계는 지난해 가산금리 인하를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보험업계와 협회 홈페이지 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확정형의 금리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1.0~2.0%가 적용돼 최저 연 4.5%대, 최고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금리연동형은 예정이율에 1.5~4.0%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저 연 5.4%~최고 연 9.9%를 나타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부과하던 연체이자 폐지 이후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며 “지난해 가산금리 조정을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향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많게는 두배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수신금리+1.5%’로 적용중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를 4.0%로 적용한다면 연 5.5%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 금리확정형의 상품 가산금리를 비교하면 보험사의 가산금리가 최고 2.5%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약관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는 각 보험사별 비교 공시를 통해 회사별 약관대출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각 보험사별 약관대출금리에 대해 우리(금감원)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은 2010년 이전에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담보대출이랑 직접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