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약해지를 요구하던 KTX천안아산역세권 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이 결국 분양사를 상대로 900억 원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4월 25일 17면 보도>

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은 11일 공동분양자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것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양사의 과대 광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집중된다.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펜타포트는 1, 3블럭(천안시 서북구 관할) 주거용 건물만이 올라가고 있을 뿐 분양 당시 홍보됐던 4블럭과 8블럭(아산시 관할)의 사이클론타워는 터파기만 했다가 웅덩이를 묻고 있고, 입주가 예고됐던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권자인 아산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분양당시에는 사이클론타워, 백화점 등이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결국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등 입주예정자들은 SK건설 등 주주사측에 원안대로 즉시 공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를 상대로 복합단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준공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마침내 소송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SK건설 컨소시엄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 아산배방 택지사업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비즈니스 타워, 수변공원 등으로 이뤄진 펜타포트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7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해 793세대 전부를 분양했으며, 올해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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