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해 강·절도,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등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을 선정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 업체 등 다단계 금융사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사행행위 △흑색선전 등 사회 불안조성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전담수사조직을 가동하고 입건자와 관련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적인 단속보다는 예방과 계몽에 주력하고 야간, 주말을 통해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수사로 서민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사기로 고소당해 수배 중인 피의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경미한 과적운행,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감액 등 탄력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 업체 등 다단계 금융사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 사행행위 △흑색선전 등 사회 불안조성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전담수사조직을 가동하고 입건자와 관련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적인 단속보다는 예방과 계몽에 주력하고 야간, 주말을 통해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수사로 서민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사기로 고소당해 수배 중인 피의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경미한 과적운행,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감액 등 탄력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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