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학파라치' 시행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97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지난 2009년 7월부터 학원 신고포상급제를 도입, 시행해 올해 6월까지 4만 902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8720건에 대해 33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911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432건(5억 24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8720건 중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48.4%) △수강료 초과징수가 3846건 (44.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598건(6.9%)△교습시간위반 57건(0.7%) 등이다.
대전에서는 이 기간 136건에 4800만원, 충남에서는 132건에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한 명이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불법 개인고액과외를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