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ㄴ해장국에 대한 공익소송단을 모집 중인 가운데, 소송 신청자의 갖가지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 씨는 부인이 갑작스레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채로 집에서 요양을 하자, 몸보신을 위해 ㄴ해장국을 수 차례 사다 먹였다. A 씨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인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려다 오히려 건강만 잃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여성으로 본인이 암 수술을 받은 후 원기회복 차원에서 ㄴ해장국을 먹었다고 한다.

B 씨는 참여연대에 “청주를 대표하는 좋은 음식이고 보양식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단골로 다녔는데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 가장은 가족단위로 해장국집을 찾았는데, 자식들에게 못 먹일 것을 먹였다는 마음에 죄책감까지 호소한 경우도 있고, 장모님이 청주를 방문하자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생각에 대접한 사위도 있었다.

일부 노년층에서는 “노인 중 누가 카드로 결재하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영수증을 받느냐”며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에 항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시민들의 소송 참여에 대해 돈 보다는 그 동안 믿고 먹었던 음식에 대한 신뢰가 깨진 ‘분노’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익소송이라 변호사비는 들지 않지만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실비를 자부담해야 함에도 소송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돈 보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공익소송단 모집은 7일 현재까지 18명이 신청했다. 소송대상은 ㄴ해장국 본점, 산남점, 봉명점이다. 소송을 원하는 시민은 개인 인적사항과 해장국집 영수증, 카드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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