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각 구단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는 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창원지검 수사결과 발표 등에 따르면 승부조작은 지난해 6~10월 6개 구단이 치른 15경기(리그컵 2경기, K리그 13경기)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주와 브로커, 전·현직 축구선수 등 63명(군 검찰 수사 9명) 중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번에 연루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도에 따라 승부조작 대가로 1명당 300만 원~5000만 원 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에 걸쳐 선수들을 포섭했으며, 선수들의 학교, 팀 선·후배 등 인맥을 이용해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거액을 챙길 목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후배 관계 등 인맥에 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받아 또 다시 승부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승부조작 선수들을 중징계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K리그 3개 구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전시티즌 선수는 1차수사에서 4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처분을, 2차수사(자진신고)에서 1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타 구단으로 이적한 5명의 선수도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