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50억 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단 일당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안동철 판사)은 아파트를 빌린 후 공·사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행세를 하며, 150명의 피해자들에게 48억 1250만 원을 가로 챈 사기일당 중 주범인 A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인 B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150명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된 점, 돈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빼앗아 좌절과 절망을 안겨줬고, 일부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편취금 상당의 지급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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