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유예됐던 기계설비공사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계설비시장에도 종합건설업체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황광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에 따라 그 동안 4년간 유예된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이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동시에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축경기가 활성화돼야 이에 따른 발주공사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난해보다 관급공사 등 물량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인을 가진 종합건설업체들이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해 설비업계로 진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해 올 상반기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덜하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중동지역 사태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겸업제한 폐지 이후 진입이 예상되는 종합건설업체는 10여 곳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업계는 기계설비 분야의 도급영역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설비업체 관계자는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업계에 다시한번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경쟁력을 키우고 내실있는 업체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 동안 4년간 유예됐던 기간이 좀더 연장되길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자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현철 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시도회가 따로 대책을 마련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분리발주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당장 많은 업체가 기계설비 면허를 내지는 않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비건설업체는 대전이 212곳, 충남이 267곳으로 모두 479곳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