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지역 한 전문대 교수가 학생 90여 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4월 27일자 5면 보도>
6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모 대학 A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등 3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들이 정원 외 선발 인원인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법으로 한해에 30여 명씩 모두 92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체 위탁생 제도는 산업체에 근무 중인 직장인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해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하려면 위탁교육의뢰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 교수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경우 대부분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교수 등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은 정황은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 역시 서로 입소문을 통해 A 교수 아카데미 등에 등록하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 교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조만간 대학 관계자 등을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수의 혐의가 무죄로 나올 수도 있다”면서 “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A 교수 역시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 점은 없다”면서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이 학과의 출석부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수업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꾸며 준 정황을 파악,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사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강사는 “강의를 준 교수 부탁으로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뒤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별도 리포트를 제출토록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