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 대전지역에서는 민간업체의 분양물량과 대한주택공사의 공급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에 다시금 활력의 불씨를 재점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월 5일자 9면 보도>금융 불안과 거시경제 침체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올 연말까지 대전 분양시장의 경우 서남부택지개발지구, 학하지구 등의 유망 단지가 속속 선보이며,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도 올 한 해 동안 9400여 가구를 쏟아낸다.
우선 학하지구에 신규 아파트를 선보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룡건설이 내달 학하지구 4블록에 ‘리슈빌 학의 뜰’ 704가구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며, 제일건설은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서 총 1600가구를 4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집계한 2009년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1만 2936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주공에서도 서남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많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한 해 동안 대전, 충남 12개 지구에서 9400여 가구를 쏟아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6226가구, 분양 3196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물량은 오는 5월 대전석촌지구 1025가구를 시작으로 △6월 대전서남부지구 12블록1056가구 △8월 대전구성지구 1115가구 등이다.
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보면 △2월 보령대천지구 233가구 △3월 청양읍내2지구 305가구 △4월 예산발연지구 516가구 △5월 장항원수 277가구 △6월 대전대신2 375가구 △8월 대전서남부 1블록 1668가구 △〃 〃 10블록 1647가구 △10월 아산인주 664가구, 태안평천2 531가구 등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각각 주어지며,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 2800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 844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본보 1월 5일자 9면 보도>금융 불안과 거시경제 침체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올 연말까지 대전 분양시장의 경우 서남부택지개발지구, 학하지구 등의 유망 단지가 속속 선보이며,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도 올 한 해 동안 9400여 가구를 쏟아낸다.
우선 학하지구에 신규 아파트를 선보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룡건설이 내달 학하지구 4블록에 ‘리슈빌 학의 뜰’ 704가구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며, 제일건설은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서 총 1600가구를 4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집계한 2009년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분양 물량은 1만 2936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주공에서도 서남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많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 한 해 동안 대전, 충남 12개 지구에서 9400여 가구를 쏟아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6226가구, 분양 3196가구로 구성돼 있다.
분양물량은 오는 5월 대전석촌지구 1025가구를 시작으로 △6월 대전서남부지구 12블록1056가구 △8월 대전구성지구 1115가구 등이다.
지구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를 보면 △2월 보령대천지구 233가구 △3월 청양읍내2지구 305가구 △4월 예산발연지구 516가구 △5월 장항원수 277가구 △6월 대전대신2 375가구 △8월 대전서남부 1블록 1668가구 △〃 〃 10블록 1647가구 △10월 아산인주 664가구, 태안평천2 531가구 등이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각각 주어지며,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57만 2800원,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 281만 844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약 12평)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