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허위 대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휴대전화,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되파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 충남 서산에 사는 J 씨는 ‘은행권 당일대출’이라고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대출금의 10%를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 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어 당초 대출액 500만 원을 3000만 원까지 늘려준다며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등 모두 650만 원을 챙긴 뒤 도주했다.

이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활개로 서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 가운데 불법 혐의가 있는 무등록 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생활정보지에 불법 광고가 차단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를 보고 찾아온 금융소비자에게 급전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기도 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절박한 금융 소외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를 일삼았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이들에게 건넨 휴대전화나 계좌 등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명의 대여자까지도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광고 의심업자의 70%에 가까운 120개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며 “이런 경우를 접할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지자체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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