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손해율 증가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인상된 보험금을 내야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어 손보사들의 보험금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4일 지역 손보사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올리고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은 지난달 월납 보험료를 개인별로 최소 5000~2만 원까지 인상시켰다.

손보사들은 이같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매년 증가하는 ‘손해율’을 꼽았다.

손보사 업계는 최근 대형 손보사의 손해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중·소형사들은 100% 안팎,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100%를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돼 보험가입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선의의 계약자들까지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9년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곽모(31) 씨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곽 씨는 “몸이 아파서 보험금 혜택을 받아봤더라면 인상 적용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매년 개인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으며 산정시마다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지출이 당초 손보사들의 예상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장기간이 3~5년인 갱신형 상품이다 보니 만기가 되면 연령에 따라 위험률을 재산정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역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과 5년 동안의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의 부담이 과중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으로, 상품 가입자는 병원 치료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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