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구속된 20대 트랜스젠더가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구속 취소 의견을 받아 석방됐다.

4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달 6일 구속된 A(26) 씨에 대해 구속 취소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도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석방했다.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은 A 씨는 곧바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이에 지난해 11월 23일까지 의정부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다시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A 씨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어 고교를 중퇴한 뒤 트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을 해왔고, 지난 2008년 가슴 성형 수술을 했지만 성기 전환 수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성 주체성에 대한 설명 없이 신체검사를 받아 입영대상이 됐다”면서 “A 씨는 상당히 여성화된 상태로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렵고,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문제는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병역기피 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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