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최영섭·이하 농관원)은 올 상반기 동안 농축산물(음식점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대거 처벌했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속공무원 3385명(특사경 109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해 대전·충남지역 1만 1337개소를 점검한 결과 25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191명에 대해 형사입건(구속기소 1명 포함) 조치했고,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업주 67명에 대해 35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점과,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과학적인 식별 방법 등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값의 상승과 마늘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 농업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농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속공무원 3385명(특사경 109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해 대전·충남지역 1만 1337개소를 점검한 결과 25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속여 둔갑 판매한 업주 191명에 대해 형사입건(구속기소 1명 포함) 조치했고,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업주 67명에 대해 35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점과, 수입산과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과학적인 식별 방법 등을 활용,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값의 상승과 마늘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 농업인 보호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