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충남도교육청 A공무원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서기관 승진에서 대상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가 있다면서 중징계(강등)를 요구했다.

또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상위 승진후보자 34명의 평정점을 깎아 내리고 승진에 영향이 없는 34명의 평정점을 대폭 올린 뒤, 다시 깎는 등 근무성적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서기관 업무를 보면서 자신이 승진하는데 유리하도록 사무관 승진임용일이 같은 7명의 평정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평정점을 올리는 등 각종 근무성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도 적발됐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과 근평 최종 서열 조정 및 평정점 부여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교과부를 통해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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