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가입자 중 상당수가 연금 증액 혜택까지 받고 있어 가입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한해 동안 79건인데 비해 올 들어 6월 말 현재까지 65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이후 현재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만 228건이 가입됐으며, 매년 6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입자 8명이 연금 증액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어 포기하거나 가입여부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최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가입쪽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A(90) 씨는 최근 연금 증액을 신청, 혜택을 받았다.

A 씨는 가입당시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뛰어 매월 지급받는 연금도 46여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

또 단독주택 거주자인 B(75) 씨는 등기오류로 인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돼 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공사가 등기내용을 수정,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자 중 주택연금의 가입의사가 있다면 빨리하면 할수록 월 지급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출시 초창기에는 지역에서 매년 30~40건이 가입했지만 최근 주택연금 이용자들의 만족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입률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과 신청자의 신상 등 모든 것을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연금 증액은 원칙상 불가하다”며 “하지만 가입자들이 증액을 요청할 때면 현 시점의 부동산 시세와 분석을 통해 재산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매년 3.5%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신청자의 나이,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책정되고 있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시세만 가능하며, 이용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나이는 60세 이상이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0세를 넘어야 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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