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 보육비 경감을 위해 1일부터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도내 부모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교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월 소득 480만 원)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 4000여 명이 추가로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셋째아 이상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0세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 △3세 19만 7000원 △4세 이상 17만 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 △3세 공립 5만 9000원, 사립 19만 7000원 △4세 이상 공립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 지원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부담하며, 유치원비는 도교육청이 60%, 나머지를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 5000만 원, 유아학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를 시행키로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5세 이상 아동은 정부가,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료는 도가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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