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자 당진시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이번에 통과 된 것.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는 지난 21일 이철환 당진군수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시 참석해 당진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어필, 법안 통과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철환 군수는 입법 발의한 김낙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진시 설치법 의결에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당진시 설치를 염원하는 15만 당진 군민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당진시 설치는 개군 이래 117년만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당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미지 변화와 발전 성장지역이라는 브랜드로 대외 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증대로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이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2012년 1월 1일 완벽한 당진시 출범을 위해 ‘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 시 설치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당진=손진동 기자dong57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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