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학원 규제 조항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찬반갈등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원측의 반대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학원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비의 투명화와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각종 내용을 담고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등에 따르면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했다. 그 내용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에 포함하는 조치다.
또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이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고지토록 하고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올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는 적극 찬성인 반면 학원측은 '모든 학원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개정안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의 한 학원관계자는 "수강료 공개와 학파라치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키운 뒤 책임을 학원에 전가시키는 국회의 행태는 선동주의(포퓰리즘)"라며 "교과부가 학파라치에 상당한 예산을 들였지만 무등록·미신고 학원 적발에 그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학원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과 함께 이에따른 사교육비 감소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0·청주시 가경동)씨는 "그동안 학원들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수강료를 부풀려 받는 등 학원비에 불투명한 면이 많았다"며 "학원법 개정은 수강료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논란 끝에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학원법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