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70%가 전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은 28일 제303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청주지역 어린이놀이터 전체 781곳 중 70%에 달하는 596곳은 불합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법시행 이전에 설치 검사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청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781곳 중 596곳이 아직까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125곳 중 34%인 42곳만 설치검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80곳은 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전체 519곳 중 87%인 451곳이 불합격 대상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도 전체 137곳 중 48%인 65곳이 불합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4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줬지만 시는 놀이터 한 곳 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상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동안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불합격 예상 놀이시설 80곳에 대한 보수비 3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불합격 놀이시설 451곳과 공립 및 사립어린이집 65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은 28일 제303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청주지역 어린이놀이터 전체 781곳 중 70%에 달하는 596곳은 불합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법시행 이전에 설치 검사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청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781곳 중 596곳이 아직까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125곳 중 34%인 42곳만 설치검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80곳은 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전체 519곳 중 87%인 451곳이 불합격 대상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도 전체 137곳 중 48%인 65곳이 불합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4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줬지만 시는 놀이터 한 곳 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상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동안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불합격 예상 놀이시설 80곳에 대한 보수비 3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불합격 놀이시설 451곳과 공립 및 사립어린이집 65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