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농협 이사회 임원들이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이 농협 집행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의 감사 A 씨는 B 조합장을 비롯한 은행 집행부 간부들이 이사회나 예산분과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지도 사업비 등을 운영하는 것은 농협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청주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농협 이사회 임원들은 청주지검을 통해 B 조합장 등 은행 간부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은행 사업 지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조합 내 의결·심의 기관인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예산 처리를 강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사회는 예산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10만 원 상당의 자재 교환권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농협법 43조 3항 제8호'에서는 이사회가 조합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진행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은 무시하고, 당초 4800여 명에게만 지급키로 했던 자재 교환권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00여 명의 신입 조합원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재 교환권은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원 사업으로, 명절이나 신년 초 영농자재와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말한다.
A 청주농협 감사는 "이사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한 차례 통보도 없이 내부결재만을 통해 강행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농협은 자재 교환권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운용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주농협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대의원들이 과반수 찬성을 하면서 기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후 결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위해 이사회 모임을 요청해야 했지만 시기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겹치면서 못했을 뿐 이사회 측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다른 곳에 지출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조합원들에 혜택을 주려는 것에 대해 이사회 측이 어째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27일 청주농협 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농협 이사회 임원들은 청주지검을 통해 B 조합장 등 은행 간부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은행 사업 지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조합 내 의결·심의 기관인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예산 처리를 강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사회는 예산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조합원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만 10만 원 상당의 자재 교환권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농협법 43조 3항 제8호'에서는 이사회가 조합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진행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같은 이사회 의결 사항은 무시하고, 당초 4800여 명에게만 지급키로 했던 자재 교환권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00여 명의 신입 조합원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재 교환권은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원 사업으로, 명절이나 신년 초 영농자재와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말한다.
A 청주농협 감사는 "이사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한 차례 통보도 없이 내부결재만을 통해 강행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농협은 자재 교환권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운용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주농협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대의원들이 과반수 찬성을 하면서 기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후 결정 사항에 대한 고지를 위해 이사회 모임을 요청해야 했지만 시기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겹치면서 못했을 뿐 이사회 측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다른 곳에 지출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조합원들에 혜택을 주려는 것에 대해 이사회 측이 어째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