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양당 간 6인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방안이 처리될 경우 2012년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이뤄지는 등 파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회 선진화 방안은 △상임위 중심 △의장·위원장의 재량적 결정 최소화 △소수 의견 존중 및 다수결 원칙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여야 간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고 양당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대폭 강화돼 이른바 ‘날치기’를 원천 봉쇄했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에 한해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매년 연말 파행을 불러오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헌법 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경우 12월 2일까지 무조건 본회의 상정·처리 된다.
정기국회 기간에 열렸던 국정감사의 경우 정기국회 (9월 1일)이전에 종료되도록 해 상시 국감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 결산 심사도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도록 했다.
선진화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선 국회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 금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만약 의장 또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회부 되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질서문란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 등을 감액,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야는 이 외에도 쟁점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해 쟁점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된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요구된 안건은 토론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양당이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방안이 처리될 경우 2012년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이뤄지는 등 파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회 선진화 방안은 △상임위 중심 △의장·위원장의 재량적 결정 최소화 △소수 의견 존중 및 다수결 원칙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여야 간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고 양당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대폭 강화돼 이른바 ‘날치기’를 원천 봉쇄했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 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 등 5개 경우에 한해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매년 연말 파행을 불러오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의 경우 헌법 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경우 12월 2일까지 무조건 본회의 상정·처리 된다.
정기국회 기간에 열렸던 국정감사의 경우 정기국회 (9월 1일)이전에 종료되도록 해 상시 국감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 결산 심사도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도록 했다.
선진화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선 국회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 금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만약 의장 또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의원은 자동으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회부 되도록 했다.
특히 의원이 질서문란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 등을 감액,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여야는 이 외에도 쟁점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해 쟁점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 종결 요구가 있더라도 24시간 범위내 토론은 보장된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요구된 안건은 토론 종료 후 즉시 표결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