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원들의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위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하면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산경찰서장과 지방청 수사과장을 공동본부장으로, 수사·정보과 등 경찰 12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불법행위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성기업 노조 불법집회 과정에서 수집한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한 A(39)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앞서 경찰이 폭력노조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시위 도중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B 씨 등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2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노조원들이 사용하던 공장인근 비닐하우스 9곳을 수색했으나 확보한 것은 쇠파이프 1점과 소화기 1점 뿐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특히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경기지역 건설노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신원파악 과정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조 측이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시 영상과 사진자료를 분석해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60여 명을 파악했다”며 “현재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편파수사 논란과 관련해 “노조 측도 많이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야기 할 뿐 경찰에선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진술만 나오면 노조나 사용자, 용역이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 노조는 “전날 오전 진행된 압수수색은 경찰 스스로 증거물이 없었음을 밝혔듯이 무리한 집행”이라며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화재대비용으로 직접 가져다 준 것이고, 쇠파이프는 비닐하우스 용도로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