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 24일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후 5개월여만이다. 지난 24일 열린 홍 전 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홍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선고를 통해 “브로커 김모 (74·징역 1년6월 선고)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보다 검찰수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김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김 씨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로 작용하는데, 김 씨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날짜 등을 진술할 때 마다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등 대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조차 없다”면서 “특히 김 씨가 피고인의 관사에서 있었던 일 등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돈을 준 날짜는 메모 등을 봐야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사유를 고려할 때 그동안 홍 전 서장과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이 일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서장은 선고 후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 유모(42)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그동안 심적 괴로움이 컸던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유 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핵심은 불법 오락실 단속을 빙자해 훗날 괴산군수 등 피고인의 정치적 야망과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경찰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공직부패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홍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250만 8000원을 구형했다. 홍 전 서장도 A4용지 19장, 장장 40여 분에 달하는 최후변론문을 통해 "이번 수사는 브로커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나는 검찰의 억지논리와 짜맞추기식 수사에 희생됐다. 이 땅의 정의는 검찰의 행태로 이미 죽었다"며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홍 전 서장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