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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진합을 각각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민선5기 주요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대전시청 제공 | ||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들의 도장 및 도금시설에 대한 신·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진합을 각각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민선5기 주요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진합 이영섭 회장은 이날 “자동차 부품 수주물량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장시설 증설이 제한돼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산단 내 도장·도금 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대덕산단은 그동안 ‘특구특별법'에 의해 도장·도금 등 일부 시설의 신설·증설이 제한돼 있었다”면서 “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에 나선 결과, 지난 5월 17일 특별법 변경고시로 도장·도금의 신·증설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또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법적요건을 갖추면 도장·도금시설의 신·증설을 위해 시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대덕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최상권 대덕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세종시 간 도로건설에 기업 공장부지가 편입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돼 향후 공장설비 증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지속적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2014년 완공되는 대전~세종시 간 도로는 세종~유성~과학벨트~대덕산단~신탄진을 연계하는 중요한 도로”라며 “공장부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입찰참여 7개 희망업체와 1차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공장부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