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당진군이 시(市) 승격을 추진하면서, 충북 청원군에서도 시 승격 여론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청원군의 시 승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은 ‘가능성 없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15만 명이 넘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행안부에 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청원군의 인구는 15만 5649명으로 이미 인구 15만 명을 넘겼다. 비록 내년 7월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되지만, 오창·오송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조건 충족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시 승격 방법이 문제다.

시 승격은 법률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군이 행안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 후 행안부가 정부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당진군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청원군의 시 승격이 어려운 것은 행안부가 ‘청원시 승격’을 정부발의 해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2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에는 시·군·구의 통합 건의 절차 방법,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즉, 전국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행안부가 통합 1순위 지역으로 꼽히는 청원군의 시 승격을 발의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발의도 어려운 형편이다. 청원군은 청주시와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원시 승격을 요구하는 법률안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면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주시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정치권에서 ‘청원시 승격 요구’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진군과 청원군은 조건이 다르다”고 전제한 후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청원군의 시 승격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정치권에서 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행안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는 지역내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원시 승격’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청원군 지역 원로 A 씨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청원군에서 시 승격의 요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청원시 승격 논란으로 청주시대 청원군, 통합 찬·반 군민, 지역정치권 간 갈등만 일으키기 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통합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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