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아산공장의 노사 간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22일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자, 집회원천 금지 등 경경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노조와 경찰 간 갈등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측 10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여는 집회는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집행부 및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수사본부를 편성,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죽봉 사용자와 폭력 사용자, 주도적 폭력 전력자,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현재 신고된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청에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100여 명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진압복과 헬멧, 방패, 무전기 등 진압장비 96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당시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러 방패와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맞섰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여 명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노조는 충돌 원인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집회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란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 중 경찰이 제지해 발생한 사태’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경찰에 신고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이 이를 제지해 발생한 것”이라며 “충돌 당시 우리 측 변호사가 경찰에게 ‘합법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찰은 지난 22일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자, 집회원천 금지 등 경경대응 입장을 밝히는 등 노조와 경찰 간 갈등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기용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측 10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여는 집회는 원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집행부 및 폭력행위 가담자에 대해 수사본부를 편성,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피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죽봉 사용자와 폭력 사용자, 주도적 폭력 전력자,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현재 신고된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청에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100여 명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다.
경찰은 진압복과 헬멧, 방패, 무전기 등 진압장비 96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당시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러 방패와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맞섰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0여 명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노조는 충돌 원인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집회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란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노조 측은 ‘합법적인 집회장소로 이동 중 경찰이 제지해 발생한 사태’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경찰에 신고한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이 이를 제지해 발생한 것”이라며 “충돌 당시 우리 측 변호사가 경찰에게 ‘합법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