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 대학전입금 납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충청권 소재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법정납입금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충청지역 24개 사립대(대전 5개, 충남 12개, 충북 7개) 법인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29억 원인데 반해 실제 납입한 금액은 177억 원으로 평균 납입률은 24.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49개 사립대 법인이 같은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6755억 원) 중 3126억 원을 납입해 46.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대전지역 5개 사립대(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법인은 이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197억 원) 중 17억 원을 납입해 8.8%로 가장 저조했다.
충남지역 12개 사립대(금강대, 건양대, 나사렛대, 대전가톨릭대, 백석대, 선문대, 성민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법인도 396억 원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은 146억 원으로 36.9%에 그쳤다.
충북지역 7개 사립대(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중원대, 청주대) 법인은 136억 원 중 13억 원을 납입해 9.9%에 불과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학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부담 전입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액수만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법정전입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워져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무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이를 메워주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