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당진시 승격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가능하게 됐다.

김낙성 의원(당진·사진)이 지난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수정내용은 당초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된 것이다.

이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 내년 1월 1일자로 당진시로 승격이 가능해졌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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