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는 법정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밝힌 충청권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입률현황(2007-2009)에 따르면 대전(5개)이 3년 평균 8.8%로 저조했고 충남(12개)이 36.9%를 기록했다. 또 청주대· 세명대· 서원대 등 충북(7곳)의 경우도 9.9%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5개대(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의 3년간 법정부담금은 197억 원이지만 실제 납입금액은 17억 원으로 8.8%에 머물렀다. 목원대는 3년동안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았고 대전대가 30% 수준을 보였다.
배재대는 지난 2008년 한푼도 없었지만 2009년 2.87%를 부담했다. 우송대는 2007년과 2008년 내지 않다가 2009년 21.53%를 부담했으며 한남대는 2007년 5.34%, 2008년 2.56%, 2009년 3.48%를 보였다.
충남지역 12개 대학의 3년간 법정부담금은 396억 원. 그러나 실제 납입한 금액은 146억 원이었다. 금강대,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0%를 보였다. 이와달리 호서대 0%, 중부대 1.08%, 나사렛대 2.39%, 백석대 12.05% 등으로 저조했다.
충북의 경우 꽃동네사회복지대, 중원대가 100%의 법정부담금을 낸 반면 청주대와 세명대는 1∼3%, 서원대는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해 전국 사립대 재단들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해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중에 있고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은 법령상 예외규정을 들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