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빼내 간 부당인출 규모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부당인출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본보 4월 27일자 2면 보도>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 25일부터 영업정지일인 2월 16일 이후 예금 인출자 978명을 조사한 결과, 85억여 원(509건)이 부당인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저축은행에서는 29명이 22억 2000여만 원을 사전에 부당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경영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알고, 일부 고액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 연락했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도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2월 16일, 영업시간 전후로 5억 5500만 원(71건)을 찾아갔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후부터 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 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예금인출자는 총 4만 5947명, 인출액은 1조 14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 사전 유출의 연락을 받은 예금주가 인출한 액수(51억 555만 2193원)와 직원 본인 및 지인들이 돈을 빼간 액수(34억 1646만 4927원)를 합하면 일반 예금주가 인출한 58억 8143만 607원보다 50% 가량 많은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부당인출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김양 부회장과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협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은행 경영진의 지시로 예금 인출을 도운 직원 88명에 대해 금감원에 징계통보하기로 했다.

반면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모임은 이날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이번 사태는 개인들만의 비리와 문제가 아니고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금융당국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몇몇 사람의 비리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개인 비리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공직자들의 연루돼 있다”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전 유출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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