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져 이달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내달에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특히 오는 15일 개시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서류부터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는 학원비와 보육비 지출을 비롯해, 안경·장애인 보장구, 기부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처로부터 직접 수집을 해야 한다.
직장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접수하기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은 듯하지만 모든 것이 새 출발하는 바쁜 연초에 지난해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예년과 변경된 내용이 많아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받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연말정산의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이번에는 13개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정산에서는 처음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고(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공제도 예전에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적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과 양육준비 비용, 자녀 입양의 경우 당해연도에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 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등이 연말정산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영수증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조회와 수집 과정이 끝나고 제출된 서류는 내달부터 오는 3월까지 환급되고, 정산 결과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올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