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서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정작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4일 허위 신용카드 발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긴 대포통장 모집책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일간지에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한 뒤 개당 60만 원을 받고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은 물론 대포폰 8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피해자 통화용도, 국내 브로커 통화용도, 자신들이 모은 계좌 조회용도로 각각 나눠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수의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조직까지 생겨나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휴대폰 명의 대여를 빌미로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이 수법에 걸려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애매한 처벌규정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대포폰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이지만 그 범위가 개인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보다 통신사업자나 대량 유통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포폰과 같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경우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2009년엔 처벌형량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포폰에 대한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양도·양수자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가 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83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는 만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 대여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