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전시티즌 선수 8명이 프로축구 K리그에서 영구 제명됐다.

또 구단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배당금 일부가 박탈됐다.

1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시티즌 등에 따르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시티즌 선수 8명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하는 등 축구 지도자를 포함해 관련 직무 자격을 박탈했다.

연맹 관계자는 “앞으로 승부조작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구 제명 징계는 불가피했다”며 “연루 선수들은 K리그는 물론 어떤 축구계에서도 뛸 수 없도록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열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프로축구 출범 이후 영구 제명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티즌 측은 설명했다.

더욱이 시티즌은 구단 벌금 징계로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유소년 기금)의 30%(2억 7000만 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구단 측은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금 박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티즌 관계자는 “선수 영구 제명 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지만, 몇몇 선수들의 잘못으로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금을 박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벌위원회에 이의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해야한다”며 “연루 선수들은 아직까지 이의제기를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광주FC와 상주 상무 선수 2명도 K리그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구단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 수익 배당금의 10%를 박탈키로 했다.

단 상무는 신생팀인 점을 고려해 배당금 박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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