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공직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보고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반영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 지난 16일 행정안전위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도출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선진국형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해 퇴직 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취급을 금지하고, 현행 취업심사제도를 보완·개선해 업무관련성의 적용기간(현행 3년에서 5년) 및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
또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선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개방·교류를 확대,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취업 등 사회기여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및 취지를 적극 교육·홍보하고, 공정사회 구현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더라도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전관예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이 장·차관, 1급 이상, 자치단체장 등 재산공개의무자로 한정됐고,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했다 하더라도 퇴직 전 계획적 보직관리를 통한 의도적 경력세탁을 근절하기에는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직계에서 만연한 온정주의로 퇴직자 본인이 아닌 공직 후배, 즉 현 담당자들의 입김(취업 및 인·허가 청탁)을 막을 수 없고, 적발 시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관행도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감사권을 가진 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는 주로 건축·토목·환경 등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의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업체로의 취업 청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업체나 기관으로 입성하기 위해 퇴직 전 업무편의를 봐주거나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에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중징계는 사실상 드물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고 있고, 이마저 다른 수단으로 상쇄되고 있다”며 “공직계에 뿌리 깊은 온정주의와 청탁 관행을 뿌리 뽑기 전까지는 어떤 법이나 제도도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