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자치구들의 법적쟁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말 국제화센터 위탁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건축비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동구는 국제화센터 설립·운영과 관련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지급된 예산 중 건축비 10억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구가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국제화센터 운영을 위해 향후 6년여 동안 투자해야 하는 게 많다”면서 “A 업체가 지난해 35억 원을 반환할 뜻을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소송과정에서 (A 업체의) 부당한 부분이 인정되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역시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들공원의 민간운영자인 B 업체와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B 업체는 지난달 2일 중구에 협약서를 근거로 운영 포기와 시설인수를 요청한 상태이며, 17일 마지막 3차 협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공원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고 주차장 건설에 투입된 금액 등 금융채무만 105억 원에 달해 중구가 사실상 시설을 인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진행사항은 없다”면서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종국적으로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치구의 법적쟁송과 관련, 일각에서는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민 B(41) 씨는 “민선 자치시대 들어 각종 특혜 의혹 및 부실행정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행정기관이 법정분쟁에 휘말릴 경우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