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상일 청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15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석면성분이 섞인 폐기물을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이 반입돼 한 때 쓰레기반입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15일 청주시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된 1t 가량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슬레이트 조각 등 석면이 포함된 특정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을 주민 감시단이 발견, 이후 3시간 동안 쓰레기반입을 전면 중단됐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t 미만의 경우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지만 특정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해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에 쓰레기반입을 거부하는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운반차량 운전자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시가 해당 폐기물을 전량 재수거해 절차대로 처리하고 주민협의체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전날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쓰레기수거차량 운전자가 당일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 발생한 작은 실수였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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