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사진)가 바람잘날이 없다. 회기 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도정질문 제한조치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개선사항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301회 임시회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지 않으면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5분 자유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원고 전문을 의장에게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다보니 자칫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의원들의 5분발언 원고를 의장이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의회에 있느냐”면서 “이는 결국 발언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여태껏 견제·감시기능은 잊은 채 되레 집행부를 옹호해주거나 방패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자유발언 원고 제출안을 마련한 것도 결국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면, 의장이 중지시켜야 하지만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맞는지가 불분명해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이런 내용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의장·상임위원장 회의에 올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회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연 3회),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시행, 비난을 받았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