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조만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청주시의회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참석 및 거취 표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판매한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다.
앞서 본점과 함께 적발된 '청주 ㄴ해장국' 봉명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26일 자진 폐업신고를 한 뒤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들 영업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사실상 '영업장 폐쇄'는 문제가 된 현 영업장에만 국한돼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김성규 청주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병든 소' 파문이 커지자 지난 3일 사과문을 통해 "가족에게 믿고 (음식점을) 맡겼던 저의 판단착오였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이어 지난 7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03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지, 혹은 구체적인 거취표명이 있을지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어 참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서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하는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게 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이 논란의 대상은 맞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로 확정지을 수 없어 의회차원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이 직접 의회로 나와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해주는게 동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은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오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미 밖에서 보는 이번 파문은 김 의원의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도덕적 흠집"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